피프티 피프티(@we_fiftyfifty)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의 ‘탬퍼링 의혹’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.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오늘(15일)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재판부는 “더기버스와 안 대표는 공동으로 원고(어트랙트)에게 4억 9,950만 원, 백 이사는 전체 배상액 중 4억 4,950만 원에 대해서만 공동 지급하라”고 판단했는데요. “소송비용 중 8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”며 “제1항(배상액)은 가집행할 수 있다”고 덧붙였습니다.
한편, 어트랙트가 2023년 12월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인 새나, 아란, 시오와 이들의 부모, 안 대표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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